텔레그램으로 아동성착취물 2111개 사 모은 20대, 집유 2년

김종서 기자 2021. 2.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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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해 수천 건의 아동성착취물을 사서 모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 중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 여성의 전신이 노출된 영상 을 텔레그램에 접속해 내려받는 등 총 2111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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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텔레그램을 통해 수천 건의 아동성착취물을 사서 모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대전 중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 여성의 전신이 노출된 영상 을 텔레그램에 접속해 내려받는 등 총 2111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SNS를 통해 성착취물 판매자와 접촉한 뒤,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나 현금 2만원을 주고 총 2차례 구매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아동성착취물의 구입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밖에 나이나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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