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금청산에 거래 안될라"..구로·광명서도 'NO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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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 대상 아파트로 오해받는 일은 없어야죠."
하안3단지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 '2·4대책'에서 나왔던 공공주도 재건축은 일절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일부러 '민간'이라는 문구를 넣어 부각시킨 것"이라며 "공공주도 재건축을 하게 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매거래도 잘 안되는데 우리 아파트는 미연에 '소유권 침해' 논란을 없애기 위해 민간재건축을 강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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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안주공3단지선 '현수막'까지 내걸어
구로주공·신월시영 "무조건 민간주도"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현금청산 대상 아파트로 오해받는 일은 없어야죠.”
재건축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2·4부동산대책에서 나온 공공주도 재건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뿐 아니라 양천구·구로구와 광명시 등 서울 외곽에서도 공공이 아닌 ‘민간재건축’을 하겠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리는 분위기다.
하안3단지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 ‘2·4대책’에서 나왔던 공공주도 재건축은 일절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일부러 ‘민간’이라는 문구를 넣어 부각시킨 것”이라며 “공공주도 재건축을 하게 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매거래도 잘 안되는데 우리 아파트는 미연에 ‘소유권 침해’ 논란을 없애기 위해 민간재건축을 강조했다”고 했다.
하안주공3단지 외에도 서울 구로동 구로주공(2126가구·1986년 준공), 양천구 신월동 신월시영(2256가구·1988년 준공) 아파트도 공공주도 재건축과는 선을 그었다. 신월시영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오는 5월 2차 정밀안전진단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주도 재건축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4대책’을 통해 대책발표일 이후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아파트, 상가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이를테면 강남의 재건축 대단지 A아파트를 4일 이후 매매할 경우 A아파트 조합에서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면 4일 이후 구매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거래절벽 등을 우려해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공주도 재건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노골적으로 공론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서울 외곽지역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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