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집단 식중독' 유치원 원장에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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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유치원생 등 90여명의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산의 사립유치원 원장에 중형인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 송중호)는 18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산 A유치원 원장 B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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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유치원생 등 90여명의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산의 사립유치원 원장에 중형인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 송중호)는 18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산 A유치원 원장 B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유치원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2년 6개월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와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에게는 벌금 43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 등은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원아들에게 급식을 제공해 97명의 아동에게 피해를 주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 등은 범죄단체처럼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B씨의 개인적 이익에 대한 탐욕, 식자재 관리에 대한 무관심이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B씨에 대해 “유치원 운영을 교육자가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다”고 질타했다. B씨와 영양사, 조리사 등 3명은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 원생들이 식중독에 걸리게 한 것은 물론 사고 발생 후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보존식을 제출,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A유치원에서는 지난해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97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 중 18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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