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애인 비하 발언' 민주당, 인권위 권고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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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재발방지책 마련과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받았지만, 민주당은 아직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법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기관은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관련 권고 결정문을 인권위로부터 전달받은 지 90일이 넘었지만 인권위에 인권교육 실시 결과 및 재발방지책 이행계획 등을 회신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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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당 차원 방지책 마련, 인권교육하라"
90일 내 계획 회신해야 하지만..아직 안보내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관련 권고 결정문을 인권위로부터 전달받은 지 90일이 넘었지만 인권위에 인권교육 실시 결과 및 재발방지책 이행계획 등을 회신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13일 민주당에 결정문을 보냈다. 사회적 소수자 집단 비하표현 관련 진정을 조사 대상으로 포용해 인용한 첫 사례였다. 결정문 등이 우편으로 송달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날 기준 98일이 지났기 때문에 인권위 권고를 무시한 셈이 된다.
국가인권위법 제25조는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그 이유라도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권고 결정문이 나온 뒤 얼마 안 있어 대표님이 바뀌고 직원들도 부서가 바뀌면서 답변을 놓친 것 같다"며 "권고 결정문이 오기 전에 이미 이 전 대표님과 당직자들이 온라인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2018년부터 의무화된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권위 권고를 계기로 이뤄진 조치는 따로 없었다. 또 '당 차원의 재발방지책 마련'도 권고됐지만, 이에 대한 이행 계획 및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권고를 받은 기관으로부터 90일 안에 이행계획이 오지 않더라도 인권위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 이행계획을 빨리 보내라고 독촉하거나, '해당 기관이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밝히는 방법뿐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불수용으로 볼 것인가 여부는 다시 안건으로 올려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안은 애초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수용·불수용 여부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전 대표가 "하지만 사고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정상적으로 살던 것에 대한 꿈이 있어 더 의지가 강하다고 들었다"고 덧붙이는 등 최 교수를 칭찬하려는 의도였지만, '정상'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로 장애 유무를 들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선천적 장애인들은 의지가 약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해당 발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가장 강한 조치인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한편 정치권의 장애인 혐오·비하 표현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이 전 대표는 이전에도 "정치권에서 말하는 걸 보면 저게 정상인처럼 비쳐도 정신장애인들이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절름발이 총리"라고 표현했다가 인권위로부터 인권교육을 받으라는 권고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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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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