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코치, 욕만 해도 해고 가능.. 때린 학생은 체육특기자 자격 박탈
최근 체육계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나란히 대책을 내놨다. 운동부 지도자가 학생에게 손찌검이나 욕설을 하면 해고할 수 있게 했고, 가해 학생은 훈련이나 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체육특기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시·도별로 제각각인 교육청 운동부 지도자 징계 기준을 통일하고, 폭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올 상반기 내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운동부 지도자 비위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는 금품 수수나 복무 태만 등에 집중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언어·신체 폭력 역시 해고가 가능하도록 징계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지역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언어 폭력이나 성폭력 등이 적발돼도 심각한 수준이 아니면 경징계인 ‘견책’을 받는 데 그쳤다. 그러나 앞으론 최고 처벌 수위인 ‘해고’까지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면 해고하고, 신체 폭력은 고의성이 있으면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밖에도 서울 지역 학교 운동부에서 학교 폭력(학폭) 가해 학생으로 조치를 받으면 징계 수위에 따라 1~6개월간 훈련·대회 참가 등 학교 운동부 활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학이나 퇴학 같은 무거운 조치를 받으면 체육특기자 자격을 박탈한다. 학교 폭력 사각지대로 꼽히는 기숙사도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학생 선수만 대상으로 운영하고 초⋅중교는 기숙사 운영을 금지한다. 학교장은 기숙사생들에게 한 달에 한 번 폭력⋅성폭력⋅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상담을 해야 하며, 기숙사 내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 선수와 지도자는 퇴사 조치하고 기숙사에 못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다. 오는 5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이 바뀌면 출입구 등 기숙사 곳곳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매년 3월 학생 선수 인권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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