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97명 식중독.. 유치원 원장 1심 5년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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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일명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 등 집단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산시 한 사립유치원 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송중호)는 18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A 씨(64)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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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일명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 등 집단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산시 한 사립유치원 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송중호)는 18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A 씨(64)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양사 B 씨(47)와 조리사 C 씨(29)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와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430만∼1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원아들에게 급식을 제공해 97명의 아동에게 피해를 주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영양사와 조리사는 A 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죄단체처럼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개인적 이익에 대한 탐욕, 식자재 관리에 대한 무관심이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안산=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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