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학업체 10곳 중 1곳 "불공정 거래 경험"

오상도 2021. 2. 19.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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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업체인 A사는 납품한 PVC 열 안정제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 내 화학산업체 10곳 중 1곳가량은 하도급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1∼12월 도내 화학물질 제조업체와 원·부재료 납품 업체 300곳을 조사한 결과, 8.7%(26곳)가 하도급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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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제조·납품업체 300곳 조사
석유·배터리 등 관련 업체順 많아
부당한 기술자료 요청 가장 심각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도 문제점
업체 "대금 직접 지급 정착화 필요"

경기도 중소업체인 A사는 납품한 PVC 열 안정제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연된 대금을 요구하면 발주 업체에선 대금 분할 지급을 내세워 돈을 지불하지 않을 때가 많다. 기초화장품 납품 업체인 B사 역시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고객 불만이라도 제기되면 보상 책임을 전가받는다. B사 관계자는 “공급원가 인상에 따른 대금조정이 필요해도 발주자나 상위 사업자의 눈치가 보여 요청할 생각조차 못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 화학산업체 10곳 중 1곳가량은 하도급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1∼12월 도내 화학물질 제조업체와 원·부재료 납품 업체 300곳을 조사한 결과, 8.7%(26곳)가 하도급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전했다.

업종별로는 석유(정제품) 관련 업체가 24.3%(37곳 중 9곳)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배터리 관련 업체 13.3%(30곳 중 4곳), 화학 관련 업체 10%(80곳 중 10곳), 반도체 관련 업체 3.6%(140곳 중 5곳)였다. 다만, 제약·의약 관련 업체는 13곳 모두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불공정거래 유형에 따른 심각도(4점 만점)에선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와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류 미제공’, ‘합리적 근거 없는 검수기준 및 불합격 처리’가 가장 심각한 유형으로 꼽혔다. 둘다 3.0점씩이다. 반도체 검사장비와 부품을 개발하는 C사는 “상위 사업자로부터 도면 등 과도한 기술자료 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미조정’(2.5점), ‘구두 계약 미이행’(2.3점), ‘선지급금 미지급’, ‘대금 지급 부당지연’, ‘구두계약 후 서면계약서 미제공’, ‘물품 구매 강요’(각 2.0점) 등의 순으로 심각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특히 조사 업체 가운데 24곳(8%)은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행위의 주된 요인으로는 ‘상위 사업자의 낮은 하도급 대금’(26.3%), ‘상위 사업자의 준법의식 부족’(21.7%), ‘발주처의 낮은 계약금액’(19.7%) 등을 꼽았다.

피해 업체들은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해선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직접 지급 정착화’(28.7%), ‘표준 하도급 계약서 활용 의무화’(15.7%), ‘법률상 처벌 강화’(14.3%)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하도급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납품대금 및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것을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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