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용시설 관리비 등 지원

정지혜 2021. 2. 1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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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구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새롭게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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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단지당 최대 2800만원 교부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사업도

서울 마포구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구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새롭게 펼친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근무공간, 편의시설 및 냉난방설비 등 보수비용을 지원해 근로자 복지 및 근무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해마다 시행한 ‘노후화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용 지원’은 비용의 50~70%를 지원한다.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및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 시설물 공사 사업비는 단지당 최대 2800만원 지원 가능하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아파트 거주민이 제안하는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구는 사업 내용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거친 뒤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최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적 없는 공동주택 및 10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우선 교부한다.

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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