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명령 거부' 화성 친환경 산안농장, 살처분 집행 결정

최해민 2021. 2. 1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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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농장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산란계를 살처분하라는 당국의 명령을 거부해 온 경기 화성의 산안마을 농장이 결국 살처분 집행에 따르기로 했다.

산란계 3만7천 마리를 사육하는 산안마을 농장은 지난해 12월 23일 반경 3㎞ 내 또 다른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하자 살처분 대상에 포함돼 살처분 행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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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거부 정신적·경제적 한계..창고엔 출하 못한 계란 130만 개"

(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인근 농장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산란계를 살처분하라는 당국의 명령을 거부해 온 경기 화성의 산안마을 농장이 결국 살처분 집행에 따르기로 했다.

산안농장 창고에 쌓인 계란 130만 개 [산안농장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산안농장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력으로 닭을 지키기에 정신적, 경제적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해 내일(19일) 오전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산란계 3만7천 마리를 사육하는 산안마을 농장은 지난해 12월 23일 반경 3㎞ 내 또 다른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하자 살처분 대상에 포함돼 살처분 행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산안농장 측은 친환경 농법으로 1984년부터 36년간 단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3㎞ 내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2014년과 2018년에는 당시 법에 따라 살처분하지 않았다며 58일째 행정명령을 거부해왔다.

발생 농가 반경 3㎞ 내 가금류를 강제 살처분하는 규정은 2018년 12월 새로 생긴 것이다.

지난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산안농장이 낸 '살처분 강제집행 계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기도 했으나 살처분은 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현재 산안농장에는 출하하지 못한 계란 130만 개가 보관돼 있다.

산안농장 사례를 통해 방역 당국의 3㎞ 내 무조건적인 살처분 규정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최근 당국은 살처분 대상을 '3㎞ 이내 가금류'에서 '1㎞ 이내 같은 축종 가금류'로 일부 완화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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