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개정안, 8부 능선 넘어.."중앙위원회 재구성"

신익환 2021. 2. 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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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4·3특별법개정안이 진통끝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8부능선을 넘은 4·3특별법개정안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26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8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4·3특별법개정안.

국회 2차 관문인 행안위 전체회의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의결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당초 회의가 예정된 시간은 오전 10시였지만 추가진상조사 문제를 놓고 여야 협의가 진행되면서 30분 늦게 시작됐습니다.

특히 회의를 시작할 때도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해 부정적 기류가 짙었지만 결국 절충안을 마련했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위원회, 일명 중앙위원회를 교섭단체 추천 4명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 25명 이내로 재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4·3위원회 안에 교섭단체 추천 위원 4명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4·3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추가진상조사를 4·3평화재단이 아닌 다른 기구에서도 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영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여야 합의 처리로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된 것은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도 4·3희생자 위자료 지급 용역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 장관 :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며 개정된 법률이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특별법개정안이 국회 8부능선을 넘으면서 4·3유족회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임종/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 "너무 기쁩니다. 제주도가 큰 피해를 입은 걸 보면서 4·3을 꼭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자세로 살아왔는데. 우리 영령님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유족회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합의 끝에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4·3특별법개정안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거쳐 26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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