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넉 달 남았는데..준비 제각각
[KBS 청주]
[앵커]
오는 7월부터 경찰 업무를 국가와 자치사무로 분리하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데요.
시간은 촉박하고, 지역마다 준비 상황도 제각각이어서 시행 초기, 혼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치경찰 시행까지 남은 기간은 넉 달.
조례 제정부터 조직 구성, 시범 운영까지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 운영을 위한 법 개정이 지난 연말에나 이뤄졌습니다.
일선 현장에 기준이 될 경찰청의 '표준 조례안'은 지난 3일에야 각 자치단체에 전달됐습니다.
충북은 검토 기간과 도의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4월 말에나 조례 제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정/충청북도 자치경찰준비단 TF팀장 : "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조례를 1건 신설해야 하고, 또 두 건의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당겨서 하기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요."]
관련 조직 구성에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사무를 총괄할 충북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2명은 별도의 '위원 추천위원회'가 정해야 하지만, 충북은 이 추천위조차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충북의 자치경찰 시범운영 기간은 한 달에서 최대 두 달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충남과 대전, 제주 등 6개 시·도는 이미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고, 강원도는 4월부터 시범 운영에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경근/충청북도경찰청 자치경찰추진계장 : "우리 주민들께서 현장에서 경찰이 필요하시거나, 또는 우리 경찰이 주민들께 제공하는 치안 서비스는 변함이 없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청북도와 충북경찰청은 자치경찰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국 시·도지사들이 정부에 국비 지원 확대와 조직 구성의 자율권을 요구하는 등 현장의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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