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 안산 유치원 원장 징역 5년 선고.."조직적 범죄"

이승재 2021. 2. 1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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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포함해 백 명 가까이 집단 식중독에 걸렸는데 법원이 오늘(18일) 유치원 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유치원.

유치원생과 가족 등 모두 97명이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이 가운데 18명은 용혈성 요독증후군에 걸려 투석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보존식 규정까지 지키지 않아 감염 경로는 한 달 넘게 찾지 못했고,

[안산시청 관계자 : "최대한 (확보된) 검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안 나오기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치료 받은 아이들은 다른 유치원에서 받아주질 않아 2차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유치원생 부모/지난해 6월 : "주변 다른 학부모님들이 그 유치원을 다녔던 아이를 받는 걸 굉장히 꺼려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못 보내게 된 거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을 받는 원장 A 씨에게 법원은 징역 5년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리사와 영양사에겐 징역 2년 6개월과 2년이 내려졌습니다.

위생 관리 소홀부터 역학 조사 방해까지 모든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우선 "이들이 범죄단체처럼 조직적,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인적 이익에 대한 탐욕, 식자재 관리에 대한 무관심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원장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유치원 운영을 교육자가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고 뒤 역학조사관에게 보존식을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것을 제출해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영양사와 조리사는 적은 임금으로 고용돼 원장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영상편집:정성훈

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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