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영·유아 전용 학대피해아동 쉼터' 조성
0~6세 아동 대상 운영..비용 전액 구청서 충당, 심리치료도
[경향신문]
양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다 끝내 숨진 서울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의 피해자 정인양의 사망 당시 나이는 1세, 생후 16개월이었다. 영하 18도의 한파가 이어지던 지난 1월 초에는 4세, 6세 아동이 각각 내복 차림으로 집 밖으로 쫓겨났다가 지나가는 시민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지난해 말에는 생후 2개월된 아기가 계속 운다는 이유로 부모가 던져 숨지게 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학대피해를 입고 있어도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릴 수 없는 영·유아라는 점이다. 육아정책연구소 발표자료를 보면 학대를 받다 사망에 이르는 빈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도 6세 미만 영·유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들은 ‘운 좋게’ 구조되더라도 학대 가해자들로부터 즉시 격리되기가 어렵다. 영·유아 보호조치에는 먹이고, 씻기는 등의 돌봄이 수반돼야 하지만 한국에는 영·유아 전담 쉼터가 없기 때문이다.
학대피해 영·유아의 절반 이상이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서울 노원구가 만 0세부터 6세 학대피해아동이 머물 수 있는 ‘영·유아 전용 학대피해아동 쉼터’ 조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전국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72곳으로 영·유아만을 위한 쉼터 조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의 피해아동쉼터 4곳 역시 18세 미만 아동쉼터로 운영되고 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노원구는 관내에 폐원한 가정어린이집을 임차해 영·유아 일시보호시설로 운영키로 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구 관계자는 “계약 등 절차가 남아 본격적인 운영은 올해 상반기 말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설 운영비 전액은 구비로 충당한다.
영·유아 전용 쉼터를 조성하게 된 배경에는 기존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만 0세부터 18세 아동·청소년이 모두 거주하는 형태로 돼 있어 영·유아에게 맞는 보살핌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아동을 부모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제도를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한다.
노원구는 “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일시보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으로 영·유아전용 쉼터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원구의 2018~2020년 영·유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총 948건 중 12%인 118건이 영·유아 아동학대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39건 꼴이다.
기존 피해아동 쉼터는 남·여 별도 거주시설로 운영됐지만 영·유아 쉼터는 성별 구분 없이 최대 7명까지 일시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영·유아의 특징에 맞춰 쉼터 내 인력도 대폭 늘려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4명의 보육사와 1명의 심리치료사를 두고 돌봄과 심리치료를 병행키로 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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