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세화고 자사고 유지..법원 "평가기준 소급적용은 위법"
[앵커]
자율형 사립고 8곳의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고로 바꾸겠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런 조치에 대해 법원이 2년 만에 1차 결론을 냈습니다.
재량권을 남용한 만큼 법에 어긋난 조치라고 판결했는데요.
먼저 판결 내용,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학교 8곳이 탈락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이들 학교의 운영성과가 평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못 미쳤다며,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일반고로 바뀔 처지에 놓인 학교들은 즉각 효력정지 신청과 불복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우선 법원에서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데 이어 소송 제기 1년 반 만인 오늘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지역 자사고 가운데는 첫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사고 평가 대상 기간이 2015년부터였는데, 교육청이 2018년 말 평가지표와 기준을 상당수 새로 만들거나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교들이 이같은 변화를 예측해 학교를 운영할 수는 없었다며, 새 평가 기준을 소급적용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들에서도 유지되면 자사고 지정 취소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학교 측은 판결을 환영하며 자사고 본연의 교육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윤/서울 세화고 교장 : "이런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학교 구성원들 열심히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은 시교육청의 평가에 문제가 없었다며 퇴행적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은경/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 : "시대적 요구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외면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외면한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다음 달부터는 서울 숭문고와 신일고가 낸 불복 소송 등 다른 서울 지역 자사고 6곳과 관련된 법원 판결도 잇따라 선고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진수아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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