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면 해임 요구"..법무부, 이재용 취업제한 강경 방침
[앵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무부가 취업제한을 통보했는데요.
재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에겐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법무부는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을 어기면 해임 요구도 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은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횡령 등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썼다가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 법에 따라 지난 15일 취업제한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 일각에선 해당 법이 '신규 취업'에만 적용돼, 이 부회장이 형기를 마치면 취업제한 없이 바로 경영에 복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법무부는 이 부회장이 일단 현재 자리에서 물러난 뒤 형기를 마치고 5년간 취업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옥중경영'도 불가능하단 겁니다.
수감 중에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횡령 등으로 기업 활동에 피해를 줬을 경우 경영활동을 막는 것이 법 제정 취지와도 맞다는 설명입니다.
[노종화/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보수를 받아야만 취업이다', '직함만 유지하면 취업이 아닌 거 아니냐' 따지고 들어가는 건, 이 법이 정한 취지는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취업이라는 단어 뜻만 가지고 말장난 하는 것과 같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2019년 11월 변호사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특별경제사범관리위에서도 '형기 중에도 취업 제한이 적용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부회장직을 계속 유지할 경우 법에서 규정한 '해임 요구'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에서는 취업제한을 어길 경우 법무부장관이 해당 기업에 해임을 요구해야 하고, 기업은 지체없이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임 요구를 어긴다면 별도의 형사고발 절차 등을 밟게 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채상우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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