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업]"취업제한 이재용, 美가라? 미국선 영구 취업제한"
이재용, 취업제한 법안의 허점..옥중경영 가능성
취업제한인데 옥중경영? 이번 법무부 판단이 중요
이재용, 차라리 미국가라? 美 엔론 분식회계 잊었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채이배 전 의원, 이창민 교수 (한양대)
◇ 김종대> 투자 똑똑하게 하셔야 할 분들이 귀기울일 코너 투자업 시간입니다. 기업진단 전문 채이배 의원님.
◆ 채이배> 안녕하세요.
◇ 김종대> 이창민 교수님.
◆ 이창민> 안녕하세요.
◇ 김종대> 오늘따라 두 분 왠지 긴장하신 것 같아요. 삼성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을 통보받았다. 뭔 생뚱맞은 소식입니까? 좀 설명해 주세요.
◆ 채이배> 우리 이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있는데요. 그 법에 의하면 배임, 횡령, 사기, 경제사범 중에 고액의 범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법적인 경제행위를 통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거나 약간 뭐랄까 굉장히 이 사람은 기업을 다시 맡으면 위험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징역형을 받으면 징역을 마치고 나서 5년 동안 그 관련된 회사에 취업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 동안 또 그 회사에 취업하지 말아라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8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법을 만들어놓고 제대로 운영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2016년에 국회에 들어가서 왜 이 법을 사문화시켰냐, 이 법이 제대로 작동돼야...
◇ 김종대> 그러니까 법이 있었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 채이배> 무시하고 지금까지 아예 없는 법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문화된 조항을 제가 다시 살린 거죠.
◇ 김종대> 국회에 계실 때 일 많이 하셨어요. 나 이런 얘기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요.
◆ 채이배> 그래서 제가 이걸 18년도에 문제를 법사위에서 담당 부처인 법무부에다가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법무부가 이걸 본격적으로 2018년 9월부터 이걸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그 취업제한 대상자한테 통보해 주는 관리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에 유죄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징역형이 끝나고 나도 5년 동안은 관련된 회사에 취업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대신 여기에 내가 취업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법무부에다가 나 취업할 수 있게 승인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 김종대> 그럼 심사를 받아야 돼요?
◆ 채이배> 그럼 그 위원회가 있어요. 그 안에서 심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사를 해서 취업을 허가해 주면 또 바로 취업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18년도에 제대로 운영되게끔 만들어놓고 한 번의 케이스가 있었어요.
◇ 김종대> 어떤 케이스요?
◆ 채이배> 그래서 삼양식품의 김정수 사장이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 집행유예를 받고 나서 이분이 취업제한 통보를 받으니까 나 취업하고 싶어요라고 승인요청을 했는데 그 위원회에서 법무부 내의 심사위원회에서 그냥 취업을 승인해 줬어요. 그래서 진짜 어렵게 법을 다시 살려놨는데 법무부가 막상 이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너무 설렁설렁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을 해 달라고 승인 요청을 할지 안 할지 두고 봐야 되고요. 그랬을 때 법무부는 또 이것을 승인할지 안 할지를 두고 봐야 됩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채 의원이 2018년에 법무부가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 이후로 제한을 통보받은 건 이재용 부회장이 최초잖아요.
◆ 채이배> 아니요. 삼양식품도 뒤로 받은 거예요.
◇ 김종대> 그러면 그 뒤에 심사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겁니까? 그럼 두 번째네요.
◆ 채이배>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작은 기업들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을 텐데 일단은 크게 드러난 것은 앞의 그 삼양식품 건과 이번의 이재용 부회장 건이고요.
◆ 이창민> 법무부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간 것들이 많죠. 취업제한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 김종대>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은 이런 통보가 날아올 줄 생각했을까요.
◆ 채이배> 당연히 이건 법적 절차니까 이 통보는 그냥 기계적으로 오는 겁니다. 내가 유죄판결 받으면. 그러니까 이건 통보 자체는 큰 의미는 없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취업 승인을 해 달라고 요청할지 안 할지 그걸 두고 봐야 되고 그게 들어왔을 때 법무부가 승인해 주냐 안 해 주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 김종대> 안 해 주면?
◆ 채이배> 안 해 주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징역을 다 살고 나와도 5년 동안 자기가 손해를 끼쳤던 회사나 자기가 임원으로 있었던 회사에 다시 취업할 수 없습니다.
◇ 김종대> 생각해 줄 수도 있겠네요. 이전에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취업제한 누가 어떻게 받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이창민> 그런데 취업제한해서 통보가 되고 그게 이제 제대로 작동했어야 되는데 굵직굵직한 케이스에 그게 없었어요. 예를 들면 2013년, 2014년에 CJ 이재현 회장 그다음에 김승연 회장. 그러면 비상근으로 돌려요, 직위를. 비상근이랑, 상근이 있고 비상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비상근 부회장.
◆ 채이배> 매일 출근하지 않으니까 취업 안 한 거 아니냐.
◆ 이창민> 이건 취업이 아니니까 나는 제한 대상이 아니다.
◇ 김종대> 꼼수네, 꼼수.
◆ 채이배> 아니면 보수를 안 받아요. 나는 무보수야, 이거 취업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걸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업의 의미 단어를 가지고도 논쟁을 한참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안 났었어요, 지난번에 논의할 때는.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아마 좀 대대적으로 이런 논쟁의 새로운 장을 열 것 같은데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 김종대> 그러면 또 그 논쟁이 있을 때 우리 사회에 또 관심이 굉장히 집중될 것 같습니다.
◆ 채이배>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아까 전에 이 법을 설명드린 것은 징역형이 끝나고부터 취업제한이 된다라는 것만 명확하게 법문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징역형 받을 때는 어떠냐.
◇ 김종대> 그건 또 궁금하네요.
◆ 채이배> 감옥에 있을 때는 그럼 경영할 수 있냐, 없냐. 그런데 이제.
◆ 이창민> 시작지점을 적용, 시작지점을 법이 지금 애매하게 해 놔서.
◆ 채이배> 법에 안 써놨어요, 그냥. 이런 사람은 형이 끝나면 취업제한 된다,몇 년 동안 이것만 써놨지 언제부터 취업제한된다는 말을 안 쓴 건데 상식적으로 이 법을 만들 때 아니, 형이 끝나고도 5년 동안 취업제한을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형이 집행되는 동안 경영을 못하게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 불법적인 경영을 했기 때문에 네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너는 위험한 사람이니까 이제 기업경영에 한 발 빠져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오히려 감옥에 있을 때는 경영이 가능하다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옥중경영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이 감옥 가서 다 옥중경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법을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해석하자면 옥중경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김종대> 그러니까 법무부가 그것에 대해 명확하게 유권해석이 나온 게 있습니까?
◆ 채이배> 없어요.
◇ 김종대> 옥중에서는 어떻게, 없어요? 그럼 완전히 비어 있네요. 회색지대네요.
◆ 이창민> 그러니까 이번이 중요하죠.
◆ 채이배> 이번에 해야죠. 그래서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법무부가 과연 어떤 해석을 하고 어떻게 갈지를 봐야 되니까.
◇ 김종대>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감옥 가도 어느 정도의 경영 가능한지. 이게 금방 또 문제가 되네요. 그런데 기사 댓글들 보니까 이재용 차라리 미국 가라, 어째라 이런 이야기들까지 막 나오고 있어요. 미국 가면 좀 다른 게 있습니까?
◆ 이창민> 제가 이거 좀 보고 욱했는데 이게 한겨레에서 단독으로 기사 쓰고 취업제한 통보 했다고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한테. 단독으로 기사 썼는데 댓글이 5000개 인가 6000개 인가 달렸어요. 엄청 관심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이재용 부회장 규제 없는 미국으로 가라. 왜 한국에서 고생하냐. 그런데 이거 완전히 착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건 미국은 이런 범죄에 연루되잖아요. 그러면 형이 확정되기 전에 그냥 CEO들이 잘려요.
◆ 채이배> 이사회에서.
◆ 이창민> 그러니까 그 통계가 93%가 이런 어떤 법적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잘려요, 그냥. 그러니까 옥중경영이라는 이 말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게 우리나라에 진짜 특수한 현상이에요. CEO가 얼마나 바쁜데 감옥에서 어떻게 경영을 합니까?
◇ 김종대> 그러니까 면회시간도 제한되어 있다면서요.
◆ 이창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른 케이스들 몇 개만 말씀드리면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게 엔론 분식회계. 이분이 분식회계 때문에 징역을 애초에 몇 년을 받았냐 하면 24년형을 받았어요.
◇ 김종대> 엄청 받았네.
◆ 이창민> 그런데 그 중간에, 중간에 이게 결국 취업제한이라는 것은 감옥에 가는 건 형사조치이고 취업제한은 일종의 약간 민사적인 성격인데요. 중간에 취업제한조치를 받았어요. 되게 세게 했어요. 우리는 관련 있는 기업에 5년 취업제한이잖아요. 미국은 모든 상장기업에 영구적 취업제한이에요.
◇ 김종대> 비교가 안 되네, 비교가.
◆ 이창민>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일론 머스크라고 테슬라 CEO 있잖아요. 테슬라 CEO가 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자기 트위터에다가 약간 잘못된 정보를 올려서 그게 무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비상장화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약간 허위정보로 시장을 교란한 거죠, 일종의. 그런데 거기에 미국 SEC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위나 금융감독원 정도 되는 데인데 거기에서 바로 그것 때문에 이사회 의장에서 너 바로 물러나라. 너는 3년 동안 이사회 의장 못한다 이런 조치들을 땅땅 때려버렸어요. 이게 지금 쿠팡도 미국 상장하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규제 많아서 미국으로 간다. 완전 착각이예요. 미국이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센데요?
◇ 김종대> 그래서 원래 오늘 얘기가 쿠팡 얘기를 하려는 건데 삼성 때문에 이 이야기 때문에 조금 길어졌거든요. 이왕 말 나온 김에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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