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1심 모두 무죄·전광훈 기소 여부는 아직.."국민사기 꺾고 있다"

오대성 2021. 2. 1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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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확히 1년 전 오늘, 종교단체 신천지의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차 대유행의 시작이었는데, 신천지 관계자들은 최근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죠.

2차 대유행의 진원지로 지목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역시, 고발당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확진자가 대거 나왔던 지난해 초.

[이만희/신천지 총회장/지난해 3월 :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구하겠습니다."]

이후 교인명단 제공 거부, 허위 제출과 같은 '역학조사 방해' 혐의 등으로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1심 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명단과 시설현황 제출은 자료 수집단계로, 법률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고 해석한 겁니다.

피해자는 다수지만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

전광훈 목사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지난해 여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서울시 확진자만 600명이 넘었고 수도권에 이어 전국으로 거리 두기가 강화되며 각종 영업장의 운영이 중단되는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서정협/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지난해 8월 : "기피, 거짓, 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선 교회는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해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 46억 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재판 날짜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방역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 등 관계자에 대해선 경찰이 지난해 10월 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수사 중입니다.

이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검찰과 법원이 면죄부를 주거나 수사를 게을리해 국민 사기를 꺾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KBS에 "피의자와 혐의사실이 다양하고, 다른 청에서 수사 중이거나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유사 사안들도 있어, 법리 검토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관련한 고발 298건 가운데 벌금부과는 59건, 재판까지 간 경우는 5건뿐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진수아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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