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 최소화, 사적모임은 규제"..'거리 두기' 어떻게 바뀌나

김민혁 2021. 2. 1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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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감염을 막기 위해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은 이렇게 다섯 단계인데, 앞으로 세 단계로 단순하게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0.5 단계를 없애고, 일률적인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대신 개인의 사적모임은 규제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는 다섯 단계로 구분돼 있습니다.

최고 단계인 3단계가 돼야, 10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3차 대유행이 절정이던 지난해 12월….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지난해 12월 22일 :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것입니다."]

당시 수도권은 거리 두기 2.5단계로, 기준대로라면 50명 미만까지는 모일 수 있었습니다.

기준에도 없는 조치에 정책 신뢰도는 떨어졌습니다.

[김채미/서울시 영등포구 :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는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명확한 방침이나 기준 이런 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교시설, 요양시설, 직장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나오는데도, 유독 자영업자들만 생업에 큰 지장을 받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홍성래/음식점 운영 : "자영업자한테만 일방적으로 힘든 짐을 다 전해 주시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은 버틸 수가 있거든요. 이게 벌써 1년이에요. 저희도 이제 한계점에 왔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거리 두기 개편의 방향은, 일률적인 영업 제한보다는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방식입니다.

자영업자에게 쏠린 사회·경제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골고루 분산시키겠다는 겁니다.

또 시설의 자율은 높아지는 대신, 책임은 보다 명확해집니다.

방역수칙을 어기면 곧바로 영업 정지와 구상권 청구 등 처벌이 훨씬 강화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를 두기 단계는 3단계로 단순화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1단계 10인, 2단계 5인, 3단계에선 3인 이상으로 미리 정해둬 예측 가능하게 하자는 겁니다.

[기모란/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 : "1단계, 1.5단계 이렇게 나눴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단계가 변할 때마다 어떤 메시지가 달라지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거셀 때 미국에선 식당과 술집은 최대 4인, 밤 10시까지만, 영국과 독일은 밤 11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지혜

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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