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승객, 택시기사 묻지마 폭행..특가법 입건

강주은 2021. 2. 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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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인천에서 만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기사의 머리채를 쥐어뜯고 얼굴을 때린 가해자를 특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서구의 번화가. 택시가 출발하자마자 승객이 다짜고짜 기사의 머리채를 쥐어 잡아 택시가 멈춰섭니다.

<피해 택시기사> "어디로 가세요? 어어 아니… 왜 그래요. 운전하는데…"

그리고는 항의하는 기사를 오히려 위협합니다.

<승객 A씨> "그러지 말고 ○○동까지만 가라. (왜 그래요.) 너 죽을라고 경찰서 가자."

위협을 느낀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자 폭행이 이어지고 지켜보던 시민들이 달려와 말립니다.

<택시기사>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왜 그러세요. 잠시만요.)"

인천 서구의 한 도로 안 택시에서 묻지마 폭행이 일어난 건 지난 17일 오후 9시 20분쯤.

50대 승객 A씨가 술에 취해 60대 기사의 머리채를 쥐어뜯고 얼굴을 수 차례 가격했습니다.

A씨는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택시기사는 손에 잡힐 만큼 머리가 뽑혔고 입술이 터졌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뉴스에서만 나오는 일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도 이런 일이 닥치는구나… 또 외곽진데서 만약에 그랬다면 구해줄 사람 없으면 꼼짝없이 죽게 생겼더라고요."

경찰은 택시기사 폭행 피의자 A씨를 특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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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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