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재·세화고 자사고 유지"..교육청 "항소할 것"
[뉴스데스크] ◀ 앵커 ▶
교육부가 서울의 배재고와 세화고에 내렸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에 대해서 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법원이 잇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제동을 걸고 있는 셈인데요,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25년으로 예정된 모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2년 전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와 세화고 등 서울 시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8곳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자사고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교육청이 자사고 평가를 하기 불과 넉 달 전에 지정취소 기준 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고, 평가 항목을 추가해 절차적인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자사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정 취소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고진영/서울 배재고등학교 교장] “자사고의 지위를 되찾게 된 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사고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도록..”
지난해 12월에도 평가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부산 해운대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온만큼 앞으로 비슷한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서울교육감]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고교 공교육을 정상화 하고자 하는 교육개혁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자사고와 외국어고를 일반고로 바꾸는 일정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사고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지난해 개정돼 자사고가 유지되는 법적 근거가 이미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배재고와 세화고 등 법원 판결로 자사고 지위를 되찾은 학교들도 2025년에는 일반고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자사고를 폐지하도록 한 시행령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소원이 제기된 상태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자사고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현기택, 나경운, 한재훈/영상편집: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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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영 기자 (deo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92701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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