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살며 비싼 수입차를..'꼼수' 주차
<앵커>
공공임대주택에는 재산이 얼마 이상이거나, 또 비싼 차를 가진 사람은 입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한 공공임대주택의 주차장에는 값비싼 수입차들이 많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LH가 지은 경기 남양주시의 행복주택 아파트 단지입니다.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가구 수입이 도시근로자 평균보다 많아서는 안되고 소유 차량 가격도 2천499만 원 이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주차장에 들어가 봤습니다. 곳곳에 고가의 수입차들이 눈에 띕니다.
2억 원이 넘는 초고가 차량도 있습니다.
잠깐 사이 찾은 수입차만 20여 대.
자세히 살펴보니 이런 차들 대부분에 임시 방문증이 붙어 있습니다.
방문 기간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로 깁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면 정식 출입증이나 다름없지만, 관리사무소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모 등의 명의로 산 차는 제재할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 : 그 뭐 '가족 차량이다' 이거야. 입주하고 나서 부모 차량 해가지고 막 들어오는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실정이야. 임대주택 가면 다 외제차들 끌고 다니고.]
[김 모 씨/입주민 : 왜 이런 차량이 여기 있는지라는 생각도 들고 좀 질투도 하고 박탈감도 오고]
시행사인 LH 측은 본인이 아닌 가족의 재산과 차량은 입주 심사대상이 아니고, 장기 임시 방문증은 입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해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입주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VJ : 김형진)
이호건 기자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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