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현금서비스·리볼빙도 금소법 적용 대상

김준영 2021. 2. 1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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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광고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 계약 체결과 관련해 현금서비스, 리볼빙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 등이 금소법 규제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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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3월 25일 법 시행
다음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광고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카드론 등도 대상이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소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도 판매규제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관련 수입 등의 최대 5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판매금지명령도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가입에 부가되는 약정에 따른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은 그 자체로 독립된 별도의 금융상품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 계약 체결과 관련해 현금서비스, 리볼빙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 등이 금소법 규제를 적용받는다. 카드론은 신용카드 가입과는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한다.

이밖에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에는 계약 체결부터 해지까지 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한 대출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 위험보험료 등의 비용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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