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부 '자사고 취소' 평가는 자의적"(종합)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배재고와 세화고가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내렸다. 자사고 평가는 5년마다 실시하게 돼 있다.
이에 배제고와 세화고는 조희연 교육감이 오로지 선거공약 이행을 위해 강행한 불법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애초에 자사고 운영과 무관한 기준을 적용해 평가를 진행했고, 그 기준조차 제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배재고와 세화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먼저 재판부는 교육당국이 자사고 평가기준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9년 자사고 평가는 2015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였다. 자사고가 2019년 평가에 적용될 계획안을 처음 받아본 것은 2018년 11월이다.
자사고 측 반발로 평가기준에 조정이 있었고, 교육당국은 2019년 4~5월에서야 서면·현장평가를 진행했다. 이 결과가 2015년 3월~2020년 2월 평가기간 전체에 대한 결과로 적용됐다. 이 같은 소급평가는 재량권 남용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학교가 기준에 맞춰 평가를 준비할 수 없었던 기간까지 평가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15년, 2018년, 2019년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을 배포했다며 기준을 미리 설명했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평가지표 표준안은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산하 시·도 교육청에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표준안으로 시달한 내부자료로 보인다"며 "피평가자인 배재고, 세화고 측에 통지·공개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자사고 평가기준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자사고 운영기준과 무관하거나 자사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평가기준은 교육청이 재량껏 설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자의적으로 평가기준을 수립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부 평가지표가 사후적으로 보았을 때 그 자체로 나름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자의적 심사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얼룩진 교육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교육개혁 노력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김철경 자사고연합회장(대광고 교장)은 "배재고, 세화고에 대한 판결은 교육감이 재량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자사고가 승소한 부산 해운대고 사례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패소 사유 등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 등의 입장을 낼 예정이다.
이들 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2025년까지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2025년 모든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부활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등 24개교가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결국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와야 자사고 존폐 여부가 최종 결론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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