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사고 취소는 위법"..서울 배재고·세화고 승소
[앵커]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또다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라는 판결이 난 건데 정부의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기자]
[박건호 / 당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지난 2019년) : 청문 대상 8교는 자사고 지정 목적인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비교적 감점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기준 점수 미달로 자사고 8곳에 대한 지정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학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자사고 지위는 유지했습니다.
이후 1년 7개월 만에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이라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해 평가한 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학교를 포함한 서울지역 자사고 교장연합회는 즉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재윤 / 세화고 교장 : 결과가 나와서 다시 이제 학교 구성원들은 열심히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며 당시 적법 절차에 따라 평가했고 행정처분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고교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교육 개혁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즉각 항소하고자 합니다.]
서울지역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지방법원은 일부 평가 기준 등을 문제 삼아 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유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음 달 23일에는 서울 숭문고·신일고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있는 등 나머지 학교에 대한 선고도 남아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히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타격을 줄 수도 있어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까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고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를 전면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등은 이러한 시행령 개정이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고진영 / 배재고 교장 : 헌법소원을 통해서 2025년도의 시행령 폐지를 통해서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철회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산에 이어 서울 지역 자사고의 지정취소도 위법하다며 법원이 학교 측 손을 들어준 만큼 정부의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에도 빨간 불이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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