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영화제 前사업본부장, 사기 혐의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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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장 자리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는 등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종상영화제 사업본부장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지난 17일 사기 혐의를 받는 전 대종상영화제 사업본부장 조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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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기부하면 조직위원장 시켜줄게"
사기 혐의 받아..1심서 징역 3년 선고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장 자리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는 등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종상영화제 사업본부장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지난 17일 사기 혐의를 받는 전 대종상영화제 사업본부장 조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히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3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해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영화제 개최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대종상 영화제 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A씨에게 "5억원을 기부하면 영화제 조직위원장 자리를 주겠다"면서 "돈이 부족하면 3억원으로 조정을 해주되, 미리 2억원을 빌려주면 대종상영화제 협찬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6월 말까지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씨는 이렇게 받은 2억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한중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B씨에게도 "영화제 준비에 자금이 더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영화제 협찬사로부터 협찬금을 받아서 갚겠다"고 말하며 3억5000만원을 받은 후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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