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열 출력 급증 허위보고' 한수원·직원 3명 벌금형
영광 한빛원전 1호기 열 출력 급증 사고와 관련해 허위보고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수력원자력㈜와 직원 3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18일 원자력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팀장 A씨, 기술실장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원자로 차장 C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발전소장 D씨, 안전차장 E씨, 계측제어팀원 F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 10일 한빛원전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하던 중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5%)를 초과했음에도 가동을 즉시 멈추지 않고 면허가 없는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발전소장을 제외한 5명은 이 같은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노후 핵 계측기 출력 방법으로 측정해 원자로를 즉시 수동정지하고 안정 상태를 유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수원은 다른 규정을 토대로 2차 열출력 방법으로 측정해야 하고 즉시 수동정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당시 발전소장과 발전팀장, 안전차장이 재가동이 늦어질 것을 우려해 지침을 위반하고 12시간 뒤에야 원자로를 수동정지하는 등 열출력 초과를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종 면허가 없는 계측제어팀원이 제어봉을 조작한 것 역시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운영기술지침서에 한 시간마다 열출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 측정 방법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즉시 수동 정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면허가 없는 계측제어팀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한 것도 원자력 감독 면허를 가진 발전팀장의 감독 하에 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결론내렸다.
재판장은 “원자로 재가동 시험 운행 당시 보조 급수펌프 작동 후 2초 동안만 열출력 제한치가 초과했다가 안정 상태로 돌아왔다”며 “직원들이 출력 초과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다만 발전팀장·기술실장·원자로차장이 원안위 조사에서 사고 당시 상황을 몰랐다는 등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 허위 보고한 점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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