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체계 개편.. "사적 모임 규제 '소셜버블' 도입 검토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단순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단계 간소화, 기준 완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처벌 강화
1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거리두기 5단계 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체계가 ‘0.5단계’ 차이로 세분화 돼 위험성을 인지하는 게 쉽지 않고,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강화된 의료역량을 반영해 단계 기준도 완화한다.
중수본은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병상을 1100개∼1200개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 3주간 확진자가 매일 1200명∼1500명씩 발생해도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서민 경제 피해를 우려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률적인 집합금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각 시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협회 및 지역 차원에서도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강화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협회·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단계 구분 없이 각 시설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도 마련한다.
정부, ‘소셜 버블’ 도입도 검토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활동 가운데 외출, 모임, 행사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은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일부 규제하기로 했다.
이날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간담회에서 “(사적)모임금지도 정식으로 거리두기 단계에 편입시키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는 ‘소셜버블’(Social Bubble)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소셜버블’이란 동거 가족과 매일 마주치는 직장동료 등 10명 미만의 소규모 집단을 의미한다. 소셜 버블이 거리두기에 도입될 경우, 이 외엔 만남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만나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손 반장은 “매일 얼굴 보지 않는 사람은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만남이) 위험하다는 개념”이라며 “현실에서 작동이 가능한지 고민인데 모임 규제에 대해선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는 백신 접종 및 치료제 개발과 연계한 기준은 담기지 않는다.
이날 중수본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거리두기와 관련해서는 3단계 개편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분류, 영업제한 기준 마련 등 과제
현행 거리두기 덕분에 정부는 지난해 2차 유행과 현재 진행 중인 3차 대유행 확산세를 억제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산업부문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면적인 록다운(봉쇄)을 지양하다 보니 서비스 업종에 규제가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영업시설의 경제적 피해에 더해 업종·시설 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정부가 방역의 패러다임을 ‘자율’과 ‘책임’ 기조로 전환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시설을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관리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우선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대표적 문제로 꼽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현재 50명 규모의 전문가 그룹과 함께 재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다른 문제는 분류 자체가 어려운 업종이 적지 않아 방역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파티룸, 감성주점, 헌팅포차, 종교시설 운영 미인가 교육시설 등이 업종 분류가 어려운 대표적 사례에 속한다.
이처럼 방역관리가 어렵다 보니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난 뒤 방역당국이 뒤늦게 대처에 나서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거리두기 체계를 재편해도 ‘사각지대성 업종’이 계속 발견되는 문제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사적모임 제한 규모,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의 ‘기준선’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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