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19일 소위서 '與 단독 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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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단독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외통위는 19일 법안소위에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등 ILO 핵심협약 29호·87호·98호 비준안 3건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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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단독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외통위는 19일 법안소위에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등 ILO 핵심협약 29호·87호·98호 비준안 3건을 상정한다.
노동 조건의 글로벌 기준으로 불리는 'ILO협약' 가운데 29호와 87호, 98호는 '핵심협약'으로 분류된다. 29호는 강제노동 금지, 87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98호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내용을 담았다.
아직 이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중국 등 7개국이다. 이에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외교적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쟁점이었던 노조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서 국회 비준 역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민의힘은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도 불만이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나, 민주당은 외교적 문제로 불거질 현안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이 비준안이야말로 국익을 우선하는 법안이라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며 "내일(19일) 통과다, 아니다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감한 내용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라 비준안은 화룡점정의 의미"라며 "꼭 통과해야 하는 법안이다. 야당 입장은 부정적인 것 같으나 법안 처리에 대한 저의 의지 또한 강하다"고 강조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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