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학길 칼럼] 재난지원금, 부가세환급과 연계하자
지난 1월말 현재 코로나19 감염자 수 통계(www.worldometer.info)를 보면 전세계 누적감염자수는 1억3000만명을 넘어섰다.
미국(2670만명), 인도(1070만명), 브라질(927만명) 순이다. 감염자수를 인구로 나눈 감염률 통계를 보면 전세계 평균은 0.1%이고, 미국(8%), 스페인(6.1%), 영국(5.6%) 순이다. 사망자수를 감염자수로 나눈 치사율을 보면 전세계 평균은 2.2%이고, 프랑스(2.4%), 브라질(2.4%), 러시아(1.9%), 미국(1.7%) 순이다.
이를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이 이와 같은 광범위한 국별 격차를 낳게 했는지에 대한 요인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위의 통계로부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한다. 첫째, 각 국의 코로나 감염율 통계를 보면 미국과 유럽 각국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 감염률은 1인당 국민소득에 거의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아시아국가의 감염률 통계는 반대로 1인당 소득에 거의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중국의 감염률(0.01%)은 예외적인 경우로 보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통계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인구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한지역 중심으로 발발한 코로나가 타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철저하게 방지한 정책의 결과이기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로나 감염률 통계는 그 사회의 여러 사회·경제적 사회간접자본이나 업무환경이나 생활관습을 지표를 반영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콜롬비아 대학교의 샤인크만(Scheinkman) 교수는 만일 미국이 보편적 건강관리시스템(universal health care system)을 가지고 있었으면 감염비율이나 치사율을 훨씬 더 낮출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미국에 이어 유럽 각국들이 주요 아시아 각국보다 훨씬 높은 감염률과 치사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영국이나 이탈리아의 높은 감염률과 치사율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지 난감하기만 하다. 결국 미국의 경우와 같이 보편화되지 못한 건강보험제도 때문에 감염테스트 자체를 꺼리게 되고 양성반응이 나오더라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셋째, 방역성공의 모범국가로 평가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감염률은 일본(0.30%)이 한국(0.15%) 보다 두배가량 높지만 치사율은 한국(1.8%)이 일본 (1.4%) 보다 높다는 사실이다. 지난번 제3차 코로나 확산의 시점에서 한국의 경우 치사율이 폭증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각국 정부는 면역보급의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 경쟁에서는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을 앞서고 있다. 선·후진국간에 나타난 '디지털 양분화'(digital divide) 현상처럼 '면역 양분화'(vaccination divide)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선방해왔다는 방역정책의 홍보에만 매달리지 말고 실효성 있는 신속한 면역보급에 주력해야 한다. 인기영합적인 긴급재난지원 정책보다는 신속한 면역보급과 통계적 검증에 기초한 거리두기 정책과 실효성 있는 북유럽식 부분통제정책(partial lock-down policy)을 실시해야 한다. 최근 일부 자영업자들이 업종별 영업시간 규제조치에 항의하면서 업소별 크기에 따라 좌석 수를 제한하는 조치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정부도 너무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보다 신축적인 제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발적 제한조치'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일종의 지원금 연계 제한조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제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제3차 재난지원금과는 차별화되는 부가가치세 연계형 재난지원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재난지원금은 2019년도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일부 환급(partial refund)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말하자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액수의 세금환급을 해주는 재난지원금 제도의 인센티브 제도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부가가치세 신고조차 못한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기본적 재난지원금의 지급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재난지원금액의 차등화를 최근의 부가가치세 신고액에 연계하는 제도는 검토되기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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