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3 자살 상담했더니 "편한 친구 할래요?"..상담원 제명

이유민 2021. 2. 1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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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병원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업무상 알게된 연락처로 사적인 연락을 해 논란이 된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1393 자살예방 상담전화 상담원이 상담을 한 민원인에게 친구로 지내자며 연락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여성 김 모 씨는 지난 1일 극심한 우울감을 느껴 '1393' 자살예방 상담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인 만큼 내밀한 이야기를 믿고 털어놨습니다.

[김○○/'1393' 자살예방 상담전화 이용자 : "친구들한테는 조금 얘기하기 그렇고 엄마한테도 그렇고."]

그런데 그날 밤 자신을 '새벽에 상담나눴던 사람' 이라고 소개한 남성으로부터 느닷없이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상하게 이런 감정이 없었는데 마음에 맴돈다", "원래 상담사 전화번호를 노출하지 않지만 편한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1393' 자살예방 상담전화 이용자 : "'마음에 맴돈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얘는 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 있는거지?"]

며칠 뒤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 항의했더니 상담원은 '친구가 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살'이라는 민감한 소재로 대화를 나눴던 만큼 상담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김○○/'1393' 자살예방 상담전화 이용자 : "정말 심신미약한 젊은 여자, 어린 친구들이 그런 데 힘들어서 전화 했을 때 그런 걸 (개인정보) 이용해서 악용을 하지 않을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상담원에게 민원인의 연락처가 뜨도록 돼있는데, 이를 사적으로 활용한 겁니다.

[김 씨-1393 상담원 통화/어제 :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가 왔었거든요. (진짜요? 왜요?) 자기가 마음에 쓰였대요. (어머.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상담원은 코로나19로 늘어난 상담 응대율을 높이기 위해 임시로 투입된 자원봉사자였습니다.

1393 운영기관인 보건복지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일환/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 : "저희 규정상 어긋나기 때문에 그분은 제명처리하고, 나머지 다른 상담하시는 분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는 걸로…."]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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