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개정안, 2월 임시국회 통과 '청신호'

신익환 2021. 2. 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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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4·3특별법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이어 오늘 전체회의도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추가진상조사를 놓고 막판 협의를 진행하면서 의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익환 기자, 4·3특별법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도 통과했는데, 오늘 회의도 순탄치만은 않았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시간이 오전 10시였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4·3특별법개정안 쟁점에 대한 협의 때문에 30분 늦게 시작됐습니다.

특히 여야와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오전 9시 30부터 사전 협의를 시작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여야가 전체회의 전후로 한 시간 정도 4·3특별법개정안 쟁점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고, 결국, 절충안을 마련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막판 쟁점이었던 추가진상조사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기자]

네, 지난 8일 법안소위에서 정리된 내용은 추가진상조사의 경우 4·3평화재단이 하고, 4·3위원회 안에 심의·의결을 하는 진상조사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는데요.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한 막판 협의를 진행한 끝에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4·3위원회는 그대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4·3중앙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겁니다.

이 위원회는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 4명과 각 부처 장관, 제주도지사 등 25명 이내로 꾸려집니다.

특히 추가진상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는데요.

분과위원회에는 교섭단체 추천 위원 4명과 외부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신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진상조사소위원회가 분과위원회로만 바뀐 것 같은데, 맞나요?

[기자]

네, 큰 틀에선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4·3평화재단에서 추가진상조사를 진행하고, 분과위원회는 심의·의결을 맡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의결하면, 4·3평화재단이 아닌 다른 기구에서도 추가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위원회에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의결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도 높아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기자]

네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4·3특별법개정안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됩니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26일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여야 합의로 전체회의도 통과된 만큼 이번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은 큽니다.

4·3특별법은 1999년, 당시 추미애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이 발의해 통과됐는데요.

이번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21년 만에 4·3희생자의 배보상 등의 내용이 담겨 전부 개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영상편집:강재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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