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비윤리 기업 투자제한"..투자공사법 기재소위 통과

김동호 2021. 2. 1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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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범기업·비윤리기업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한국투자공사의 투자결정때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견지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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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범기업·비윤리기업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한국투자공사의 투자결정때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견지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앞서 한국투자공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옥시,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일으킨 폴크스바겐, 일본 전범기업 등에 상당한 규모로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던 바 있다.

이 법안은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19일에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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