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위법'..배재·세화고, 자사고 유지

조경이 2021. 2. 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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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배재고, 세화고가 당분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기 때문이다.

배재·세화고 측은 그동안 법정에서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변경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가 항목 기준이 자의적이고 모호해 지정 취소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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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배재고 홈페이지 캡처]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서울 배재고, 세화고가 당분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배재·세화고 측은 그동안 법정에서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변경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가 항목 기준이 자의적이고 모호해 지정 취소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교육청은 평가 항목과 변경 기준은 심사숙고돼 충분한 고지를 거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이들 8개 학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졌다.

서울 소재 자사고들에 대한 판결은 이날이 처음이지만,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가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은 "배재고와 세화고가 자사고 지위를 되찾게 된 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자사고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법원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고 맞섰다. 시교육청은 "고교 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퇴행적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처분 과정에도 아무런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배재고, 세화고 등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2025년까지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2025년 모든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자사고 지위를 2025년 이후에도 이어갈 여지는 남아있다.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등 24개교가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와야 자사고 존폐 여부가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조경이기자 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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