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세화고 자사고 유지..법원 "평가기준 소급적용은 위법"

김채린 2021. 2. 1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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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지역 자율형 사립고 8곳이 평가 기준에 미달한다며 일반고로 바꾸라고 결정했는데요.

법원이 오늘 평가기준을 소급적용한 것은 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한 거라며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던 서울 자사고 8곳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불복 소송의 첫 결론이 1년 반 만에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2019년 8월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데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학교들 손을 들어준 겁니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가 운영성과 평가에서 재지정 기준 점수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며 자사고 지위를 박탈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처분에 법령을 어긴 잘못이 있어 취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시교육청이 새로 만들거나 바꾼 자사고 운영 평가기준과 지표를 소급적용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자사고 지정취소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앞서 지난해 말 부산지방법원도 해운대고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같은 이유로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 학교 측은 충분히 예상한 결과라면서 자사고 본연의 교육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은 법원이 시대적 요구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외면했다며 비판했고, 서울시교육청도 당시 자사고 지정 취소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서울 중앙고와 신일고가 낸 불복 소송 등 다른 서울 지역 자사고 6곳과 관련된 법원 판결도 잇따라 선고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최찬종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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