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사고 평가기준 바꿔 소급적용한 것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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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제동을 건 것은 자사고 평가 기준을 갑자기 바꾼 뒤 소급 적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하고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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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제동을 건 것은 자사고 평가 기준을 갑자기 바꾼 뒤 소급 적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하고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9년 처음으로 자사고를 지정한 이래 5년마다 1차례씩 평가를 거쳐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자사고는 2015∼2019학년도 평가계획 매뉴얼에 따른 자체 운영성과 보고서를 2019년 상반기 각각 교육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11월에야 각 자사고에 종전과 달라진 평가계획안을 고지했다. 이 계획안에는 '학생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안전교육 내실화와 학교폭력 예방·근절 노력' 등 종전 평가에서는 볼 수 없던 기준들이 새로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를 지적하면서 "자사고 취소 규정 취지는 평가 기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자사고를 지정한 목적을 달성했는지 평가하려는 것"이라며 "원고들이 평가 지표를 인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평가 기간은 2015∼2019학년도인데 평가 계획안이 2018년 11월 처음 자사고에 안내됐고, 평가 계획안은 대상 기간 전체에 소급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의 주장처럼 안전교육 실시나 학교폭력 예방 등이 바람직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요소라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자사고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을 위해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예측 가능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학교를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공익상 자사고 운영 기준을 바꿔야 할 만한 중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변경된 기준을 소급 적용해 평가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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