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금융업 진출 관리감독 강화해야"(종합)
"금융위, 시장 정확히 보고 관리·감독해야"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국회 통과를 앞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빅테크(대형IT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급거래청산제도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도입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운영하지 않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금융플랫폼의 출현이 확산됨에 따라 이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당국 내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도입, 간편결제의 후불결제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빅테크 업체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해 양성화하고, 빅테크 기업의 자금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가 청산기관(금융결제원)에 대한 허가·감독 권한을 갖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은행은 이런 규정이 한은의 지급결제 관리 영역을 침해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을 소비자 감시에 동원하는 '빅브라더'(국가의 비합법적인 감시체계)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위원은 "지급거래청산제도의 취지는 지급결제시스템과 운영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서 결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특히 빅테크가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용자예탁금에 대해 공신력 있는 외부 청산기관이 개입함으로써 이용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제시스템에 일시적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이는 시스템리스크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한은 등이 일시 유동성을 지원 가능하도록 운영구조를 설계하고 법적 명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한은 결제망 직접 참여 허용 여부, 지준 부과 여부, 건전성 규제 적용 여부 등 제반 이슈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지급거래청산제도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도입하더라도 한은이 운영하지 않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권한(운영기준 개선 요청, 자료 요구 등 한은법 제81조 제2~3항)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안)상 이용자 자산 보호'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향후 전자금융업자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되어 소액결제망에 직접 참여할것에 대비해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지급거래 또한 청산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며 "전자금융업자의 결제불이행위험을 은행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전자금융거래법이 기본법 수준의 포괄적 범위를 가진 개정안이다보니 이 업을 통해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남을 수 밖에 없다. 기능별 규제로 가지 않으면 일괄성 있게 규제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금융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며 "금융보안 강화는 당연한 일이지만, 특정기술이나 방법을 강조해서는 안되고 다양한 방안을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망 분리를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도 법 개정과 함께 논의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인데, 해외 빅테크의 진출 문제도 있다"며 "법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관리·감독을 잘해야 한다. 법에 기반해서 시장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흐름을 봐야지만 제대로 된 규제를 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규제를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과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취지는 전자금융업에 첫 발을 디디고 좀 더 종합적인 금융업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IT기술로 간결한 유저인터페이스(UI)를 보여줘서 이 영역에서 성공하겠다고 하는 회사들을 전부 다 은행 방식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없다고 해서, 혹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4차산업혁명이라는 대세를 바꿀 수 없다"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교환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된 빅테크 외부청산 의무화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지식 이사는 "외부청산 의무화의 규제대상이 빅테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환영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거액의 자금이 오가기 때문에 자금 보호 방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정성구 변호사는 "전자지급거래 뿐만 아니라 모든거래의 청산에 있어서 청산기관 법제화는 바람직하다. 관리·감독은 부차적인 문제"라며 "청산기관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이전 우려는 청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청산기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