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에 "교육개혁 역행..항소할 것"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1. 2. 1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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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배재·세화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 법원 판결에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배재·세화고의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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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배재·세화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 법원 판결에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교육개혁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을 사교육에 내몰 것인가. 최소한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서 초등 3학년때부터 입시준비를 해야하는 현실을 바꿔야하지 않겠는가”라며 “자사고 일반고 전환은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이자 고교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적 열망을 무위로 돌리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도한 입시 경쟁, 학교간 격차, 교육 불평등, 과도한 사교육비로 얼룩진 교육의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소송이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며 “나머지 자사고 지정 취소에 관한 다른 소송에서는 평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이 받아들여져 보다 전향적인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배재·세화고의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8개교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 미달로 지정취소를 통보했다.

이들 각 자사고는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선발해 왔다.

판결이 끝난 뒤 고진영 배재고 교장은 취재진과 만나 “오늘 판결에 따라 배재고와 세화고가 자사고 지위를 되찾게 된 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저희는 자사고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교육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윤 세화고 교장은 “모두 신중하긴 했지만 이런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했다”며 “그동안 지정 취소라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해 법원에 신청했고, 그 결과가 나와 다시 열심히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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