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난지원금, 선거법 위반 기부행위" 선관위 "연결짓는 건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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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8일 정부가 보궐선거를 앞두고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9조를 보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돼있다.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같은법 112조에 따르면 재산상의 이익이나 금전·물품 제공 행위를 약속하는 행위는 전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예외상) 긴급한 경우에도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만 금전·물품을 제공할 수 있게 돼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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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가 정책을 선거법으로 따지는 건 부적절"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정부가 보궐선거를 앞두고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그렇게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고 대응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은 공직선거법상 명백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9조를 보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돼있다.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같은법 112조에 따르면 재산상의 이익이나 금전·물품 제공 행위를 약속하는 행위는 전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예외상) 긴급한 경우에도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만 금전·물품을 제공할 수 있게 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차 재난지원금은 사업계획도 없어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산도 확정되지 않고 대상이나 지급방법도 하나도 결정된 것이 없는데 보궐선거 앞두고 제공을 약속한 것"이라며 "명백히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가정책을 정부가 발표하는 행위를 공직선거법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답했고 박 의원은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면 공직선거법은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정책과 재정을 동원해 금품 행위가 일어나는데 관권선거가 아니란 말인가. 선관위가 왜 필요한가"라며 "국가기관이 마음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선관위가 방치하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공정한 선거가 되겠나. 이건 이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따졌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현단계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행위와, 지급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 두 가지를 놓고 봐야 한다"며 "국가정책을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선관위가 정당성이나 위법여부를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에서 선거를 하기 전에 10명의 지역주민 식사 비용을 후보자가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하면 선거법 위반인가"라고 묻자 김 사무총장은 "기부행위에 저촉된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한다면 그 자체는 위반인가 아닌가"라고 했고, 김 사무총장은 "정부가 국가 본연의 직무행위 일환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국민을 향한 기부행위 약속이라고 연결지어 얘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답했다.
공방이 계속되자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50조 4항에 딱 나오지 않나.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보호, 재난 수습을 위한 긴급 지원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며 김 사무총장을 향해 "그러면 기부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한다"고 했다.
그러자 김 사무총장은 "긴급성 같은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관계 법령에 기반했느냐, 계획이 돼 있느냐, 추진 절차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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