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성추행' 혐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홍혜진 2021. 2. 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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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현 DB그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는 1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지시를 따르는 가사 도우미나 비서를 강제 추행하고 간음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 후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수사에 불응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 모두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 도우미를 성추행·성폭행하고 2017년 2∼7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검찰과 김 전 회장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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