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사고 폐지" 끝까지 추진 의지..전문가 "정책 전면 재검토"
자사고 지정취소 판결 파장
평가기준 자의적 변경 패소 원인
나머지 7개교 소송에도 영향 전망
입시 현장선 학생·학부모 혼란
“이겼다”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김재윤 세화고 교장(왼쪽)과 고진영 배재고 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자사고들의 잇단 소송은 2019년 서울 경희·세화·배재고 등 8곳과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 동산고가 지역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무더기로 지정 취소되면서 시작됐다. 각 교육청은 일정 주기로 벌이는 재지정 평가에서 자사고들이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했다며 지정 취소처분을 내렸고 교육부가 승인했다. 자사고는 전국 단위 모집이 가능한 10곳을 포함해 전국에 38개교가 있고, 서울이 21곳으로 가장 많다.
문재인정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와 사교육 부담 경감 등을 목표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폐지를 추진했다. 외고, 국제고와 달리 자사고는 5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받으며 일정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교는 지정이 취소된다. 이에 맞서 자사고 측은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포기한 채 획일적 평등으로 퇴행하는 ‘자사고 죽이기’가 단행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특히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10개 자사고는 평가 지표를 교육청이 사전에 변경하고도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평가 당시 새로운 평가 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됐는데도 이를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 적용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결과와 관계 없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시행령대로라면 자사고들은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일반고 지위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24곳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이유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은 “자사고와 외고, 특목고 3개의 변호인단이 각각 헌소를 제기해 진행 중”이라며 “시행령 폐지를 통해 자사고 폐지가 철회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아직 중장기적 교육정책에 대한 기속력을 지니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만큼 2022년 대통령 선거 결과도 변수다. 법이 아닌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되돌리기도 쉽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자사고 지정취소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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