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 위법"..배재·세화고 자사고 자격 유지

금창호 기자 2021. 2. 1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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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2년 전 서울 지역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8개 학교가 무더기로 탈락해 파장이 컸었죠. 

이 결정이 정당했느냐를 놓고 줄소송이 이어졌는데, 법원이 이 가운데 2개 학교에 대해 일단 지정취소가 부당했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교육청 평가 과정이 위법했다는 건데, 이 판단대로라면, 같은 이유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나머지 6개 학교도 자사고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린 셈입니다.  

먼저, 금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가 자사고 자격을 유지합니다.

서울 지역 자사고와 서울교육청 사이 진행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철회' 소송에서 법원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하단 겁니다.

지난 2019년 서울 지역 자사고 8곳이 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서울에선 처음, 전국적으로 보면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두 번째로 자사고가 교육당국에 승소했습니다.

학교 측은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에도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고진영 교장 / 서울 배재고

"현재 헌법소원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헌법소원을 통해서 2025년도의 시행령 폐지를 통해서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저는 철회되리라고 (생각한다)"

교육계 반응은 나뉘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자사고 지위 유지를 택한 법원 판단을 계기로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들은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는 해당 학교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특권교육의 상징이었던 자사고에서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되는 것을 뜻한다. 이를 마다할 이유도 없고, 주저할 이유도 없다."

다음달 23일부터는 숭문고와 신일고를 시작으로 서울지역 나머지 6개 자사고의 판결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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