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재·세화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재량권 일탈·남용"(종합2보)

온다예 기자,이장호 기자 2021. 2. 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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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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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고 이어 두번째 승소..교장들 "기뻐..교육에 전념"
숭문고 등 6곳 제기 소송 곧 결론..자사고 측에 유리할 듯
김재윤 세화고등학교 교장(왼쪽)과 고진영 배재고등학교 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2.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이장호 기자 = 법원이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19년 8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평가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감사 및 지적사례' 등 평가 기준을 변경했고 평가 대상기간이 지났는데도 이를 소급 적용해 평가를 진행했다"며 "이는 공정한 심사가 아니며 재지정제도의 본질이나 처분기준 사전공표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자사고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지정된 자사고의 수를 종전보다 현저하게 감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재지정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기준점수 70점을 받지 못한 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경희고 등 서울지역 8개 학교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해당 학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고 지정취소를 처분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8월 서울행정법원 4개 재판부는 자사고들이 낸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판결 직후 김재윤 세화고 교장은 "이런 결과가 올 것이라 저희 구성원 모두 생각했다"며 "다시 이제 학교 구성원들이 열심히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도 "행정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되찾게 된 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자사고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에 대해 "현재 헌법소원 제기 중에 있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자사고 폐지 정책이 철회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숭문고와 신일고가 제기한 소송은 다음달 23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중앙고와 이대부고, 한대부고, 경희고 등 4곳이 제기한 소송은 지난 9월 변론이 종결됐고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부산지법이 지난해 12월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자사고 측이 승소함에 따라 앞으로 남은 소송도 자사고 측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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