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각장애인 차별 온라인 쇼핑몰, 10만원씩 배상해야"(종합)

김규빈 기자,온다예 기자 2021. 2. 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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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들이 "정보 이용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18일 시각장애인 임모씨 등 963명이 SSG닷컴·이베이코리아·롯데쇼핑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각 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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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960여명, 롯데쇼핑 등 상대 손배소송서 '일부 승소'
법원 "웹사이트에서 정보 동등하게 얻는 행위도 '평등권' 해당"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온다예 기자 = 시각장애인들이 "정보 이용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18일 시각장애인 임모씨 등 963명이 SSG닷컴·이베이코리아·롯데쇼핑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각 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6개월 내에 온라인 쇼핑몰 3사 웹사이트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기로 전자상거래 상품과 품목 정보 등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 사회참여의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웹사이트에 접근해 정보를 동등하게 얻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은 하는 것으로 보이나 상당수 상품에 관한 필수 정보나 광고 내용 등이 여전히 이미지 파일로만 첨부돼 있다"며 "쇼핑몰의 매출액, 사업 규모 등에 비춰 대체 텍스트를 입력하는 비용이 과도해 경제적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임씨 등은 "1인당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2017년 9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업체 3곳에 청구한 위자료는 약 57억원이다.

임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온라인 쇼핑몰들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쇼핑몰 측 변호인은 "많은 상품에 대체 텍스트가 제대로 입력돼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비용도 많이 지출된다"면서 "모든 상품의 대체 텍스트 입력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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