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OTT 최소규제·육성' 당부..野, KBS 수신료 인상 '맹공'

송혜리 2021. 2. 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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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6%가 반대..납부 의사 고려해야"
[사진=국회의사중계 화면]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최소 규제 원칙 하에 적극적인 육성을 당부했다. 방통위도 현재 추진 중인 '시청각미디어 서비스법'에 의거해 규제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야당에서는 KBS 수신료 인상 추진에 대해 '국민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1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해 진행된 방통위 신년 업무 보고에서는 각 부처별 법안 개정으로 인해 동네북으로 전락한 OTT에 대한 명확한 지위와 적극적 육성을 당부하는 한편, KBS가 최근 이사회에 상정한 수신료 인상과 관련한 논의가 주요 관심사안으로 부상했다.

방통위는 현재 방송과 OTT 등을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개념을 마련하고 지상파방송부터 국내·외 OTT까지 방송 미디어 플랫폼 전부를 법 지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청각미디어 서비스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비스별 경쟁 활성화·공익성·이용자 보호·여론 영향력 등을 종합 고려한 규제·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의 법안 추진이 다소 늦은 점을 지적하며, 빠른 시일내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홍 의원은 "해외 글로벌 OTT 사업자가 국내 서비스를 본격화 하기 전, 2016년 이전부터 OTT 등장에 따른 우려가 있었다"며 "OTT 사용률은 벌써 52%로 치솟았지만, 방통위는 최근에야 관련법을 준비 중"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해외 글로벌 OTT와 비교해 토종 OTT의 발전이 너무 더뎌 이들의 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내 콘텐츠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일한 자금줄이 넷플릭스"라며 "이렇게 되면 국내 콘텐츠 산업은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버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시청각미디어 서비스법 제정이 국내 OTT에 규제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 의원은 "현재 OTT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여러 부처가 다수 법안을 추진하면서 중복 입법을 통한 중복 규제로 법 집행의 일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토종 OTT 사업자들에 큰 규제와 부담으로 와닿을 수 있고, 특히 방통위법안이 지원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줬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OTT 관련 법안이 조속한 마련에 부족함이 있었던 점은 아프게 받아들이겠다"며 "국내 OTT 육성을 위해 콘텐츠 펀드를 조성할 것으로, 넷플릭스 1년 콘텐츠 투자금이 5천억원 수준은 안 되더라도 1년에 3천억원 정도는 있어야 최소한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동일한 영향을 주는 서비스를 동일한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이 맞다"며 "규제 정도는 의견수렴을 통해 논의해나가야 하는 것으로, 법 제정 전부터 이를 과도하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KBS 수신료 인상…"국민 무시하는 처사"비판

야당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된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국민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올해 방통위는 방송 재원 구조 개편을 통한 방송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수신료 산정과 사용명세 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영방송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신료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은 "KBS 수신료 인상 추진에 대해 안팎 공세가 심하다"면서 "보도조작 등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KBS 수신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도 "국민 76%가 반대하고 있다"며 "심지어 KBS 폐지, 수신료 환불 등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국민 인식이 좋지 않은데도 KBS 이사회는 수신료 인상안을 제출하면서 국민 인식을 악화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KBS가 수신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KBS가 노력하지 않아도 전기세에 수신료가 병합되는데, 이는 국민 납부 의사가 고려되지 않는 것"이라며 "분리 징수가 필요하며 KBS는 이를 어떻게 썼는지 밝히기 위해 국제 회계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KBS는 재원 구조상 재원 확대 필요성은 있다"며 "그것이 수신료일지는 모르겠으나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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