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밀양 송전탑 사태..보상 약속 뒤집은 한전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1. 2. 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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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무리한 진압 등으로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던 밀양송전탑 사태가 10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고 있다.

당시 밀양송전탑 건설로 피해를 본 농가에 보상을 약속했던 한국전력공사가 소멸시효 등을 근거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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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과 한전 양측 2015년 돈사 보상 협의서 작성
한전, 손해배상 감정액 고가 측정되자 말 바꿔

경찰의 무리한 진압 등으로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던 밀양송전탑 사태가 10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고 있다. 당시 밀양송전탑 건설로 피해를 본 농가에 보상을 약속했던 한국전력공사가 소멸시효 등을 근거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경남 밀양 상동면 고정리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유동환 씨는 한전이 시행한 '밀양 765㎸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며 2013년 음독 사망한 고 유한숙(당시 74세) 씨 아들이다.

유 씨는 2015년 8월 밀양 송전탑 인근에 양돈장이 있어 피해를 입는다며 손해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한전 측과 '가축피해보상 감정 의뢰 협의서'를 썼다. 협의서에는 '쌍방은 가축피해보상 감정결과를 상호 존중하며 가축피해보상을 위해 성실히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따라 양측은 A대학에 공사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한 유 씨 양돈장에 대한 손해 배상액의 감정을 의뢰했고 약 8억 원에 이르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한전 측은 '협의서의 취지는 감정에서 산정된 피해액 전부를 무조건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 '감정서에 나온 손해액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감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일체 지급하지 않았다.

유 씨는 이에 정식 재판(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판결은 한전이 유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지만 감정에 문제가 있어 전부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판결 취지는 손해 배상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한전 측이 3년이라는 채권 소멸시효를 이유로 이제 더이상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유 씨 측은 주장했다.

유 씨 측은 법원과 쌍방, 한전 등 3차례 진행된 감정인 모두가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고 소송을 하느라 소멸시효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등의 이유로 재감정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전 측은 손해배상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유 씨 측은 주장했다.

유 씨 측 변호인 이형찬 변호사(법무법인 대화)는 "3차례 감정에서 모든 감정인이 손해를 인정했는데 한전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이라며 "사회적 책무와 윤리 경영 등을 강조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이런 행태가 윤리 경영과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 측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논의 중'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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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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