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제동 걸린 文정부 '자사고 폐지'..최종 결론까지 입시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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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최종심에서도 자사고가 승소하거나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폐지 관련 법안 관련해 헌법재판소마저 이들 학교의 손을 들어줄 경우 2025년을 기점으로 한 문재인정부의 '고교평준화와 고교학점제 도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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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고 이어 1심 승소 판결
서울시교육청 "유감.. 항소할 것"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18일 배재학당(배재고 학교법인)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재고와 세화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법원 판결 결과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분간 법적 분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고 자사고 운영과 진학 등을 둘러싼 교육 현장의 갈등과 혼란도 지속될 전망이다. 결국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와야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2019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자 해당 학교 24곳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이들 학교의 손을 들어주면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2025년 3월에 자사고를 폐지할 수 없게 된다.
이희진·박지원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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