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교육청, 세화‧배재고 자사고 취소는 재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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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세화·배재고의 학교법인인 일주‧세화학원과 배재학당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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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심사 요청 반해..재량권 남용"
서울소재 '자사고 지정 취소' 첫 법원 결론
시교육청 "깊은 우려‧유감..항소할 계획"
자사고 측 "지위 회복..법원 결정 존중"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세화·배재고의 학교법인인 일주‧세화학원과 배재학당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서울시교육감)가 배재고와 세화고에 한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 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8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속·한대부속 등 서울시내 8개 자사고를 평가한 결과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지정 취소 결정했고 교육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에 불복한 8개 학교법인은 2곳씩 나눠 법원에 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에 나섰고 이와 함께 효력을 일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들이 신청한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모두 인용됐다.
이들은 "2019년 운영성과 평가계획은 자사고의 운영성과 무관한 평가지표들이 대거 포함됐고 기준점수에 미달한다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설사 미달한다고 해도 부적절한 평가기준을 토대로 산정된 평과 결과를 의미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또한,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주며 "자사고 재지정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자사고 운영기준을 현저하게 다른 형태로 운용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서울시교육감)가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기준을 이 사건 평가대상 기간에 소급 적용하고도 이 사건 학교가 지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며 "재지정제도의 본질 및 공정한 심사 요청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사고 지위 회복 판결 결정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 소재 자사고들에 대한 판결은 이날이 처음이다. 다만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에서는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낸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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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canbestar3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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