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본인비판 소송 아닌 공론의 장에서 해결해야"..판결문 보니

이장호 기자 2021. 2. 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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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날(17일)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자신을 '주사파'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법원은 유력 정치인인 임 전 실장에 대한 폭넓은 비판이 허용된다고 하면서, 자신에 대한 비판은 소송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지씨가 자신을 '주사파'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9년 지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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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상대 소송 판결문.."비판감수, 해명·재반박 통해 극복해야"
"전면적 공적인물..다양한 관점 기초한 문제제기 허용돼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2020.6.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날(17일)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자신을 '주사파'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법원은 유력 정치인인 임 전 실장에 대한 폭넓은 비판이 허용된다고 하면서, 자신에 대한 비판은 소송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7일 임 전 실장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기는 했으나 임 전 실장이 청구한 1억원에 비하면 적은 액수라 사실상 패소한 것이다.

임 전 실장은 지씨가 자신을 '주사파'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9년 지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씨는 2017년 7~9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8월의 시국' '주사파로 꾸린 정부, 적화통일 꿈 깨라' '청와대는 점령군 사령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해당 글에서 임 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로 표현했다.

1심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씨가 임 전 실장에 대한 표현이 일부 유치하고 품격이 떨어지고 지적근거가 박약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위법하다고까지는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Δ임 전 실장이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임수경 전 국회의원을 북한에 보낸 것과 관련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점 Δ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비서진에 '운동권'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수 기용됐던 점을 언급했다.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재판부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방식, 공인인 임 전 실장의 정치적 이념과 행보, 태도 등에 대한 주관적 의견표명 내지 의혹제기에 불과하다"며 "임 전 실장을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으로 명예훼손이 되거나 위법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임 전 실장이 국회의원과 서울시 정무부시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지낸,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인물이라면서, 자신에 대한 비판은 감수해야 하고,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임 전 실장의 활동, 표명한 입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 기초한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임 전 실장의 발언은 국내 여러 언론이 비중 있게 보도해왔기 때문에 지씨의 표현에 대응해 반박하는 등 정치적 공방을 통해 국민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즉, 정치인이라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공론의 장에서 토론과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인된다.

재판부는 다만 '육갑을 떨다', '북한의 노예 노릇',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창시자', '빨간 쥐새끼들' 표현은 모멸적·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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