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 '증시행'..여당, '차등의결권' 3월 처리 목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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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비상장회사의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다음달 처리하기로 했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갑석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비상장사의 차등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오는 23일 열리는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다음달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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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비상장회사의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다음달 처리하기로 했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갑석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비상장사의 차등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오는 23일 열리는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다음달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당 10개까지 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과 함께 대규모 투자 유치로 창업주의 보유 지분이 30% 미만일 경우 최대 10년까지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장 이후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보통주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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