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빅테크 분식회계 등 대비해야"..네이버도 "나쁜규제 아냐"
네이버도 이견없어..빅브라더 논란엔 "금결원엔 이미 하루 90억건 정보"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전자금융법(전금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의 내부거래 외부청산 의무화에 대해 "분식회계, 장부 조작, 도산 가능성 등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네이버파이낸셜과 핀테크업체들도 "나쁜규제가 아니다"라며 외부청산 문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18일 서울 명동 금융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빅테크의 내부거래 외부청산 의무화에 대해 "독일 와이어카드나 다른 금융산업에서 나타났던 분식회계, 장부조작, 도산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규제 완화하자는 무책임한 주장을 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독일의 전자결제 스타트업 와이어카드는 수조 원대 회계 부정에 휘말리며 이용자의 예탁금을 포함한 총 19억유로(2조6000억원 규모)가 증발됐다. 이 과장은 와이어카드 외에도 국내 핀테크기업 토스의 부정결제 사례를 예로 들며 금융산업에 뛰어든 빅테크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빅테크가 금융의 여러 분야에서 힘을 키우고 있는데 이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당국 내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빅테크 기업의 자금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는 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 지금결제시스템을 거쳐 이용자와 금융 거래를 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에 대한 허가·감독 권한을 갖는 내용도 담기면서 한국은행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한은은 이런 규정이 한은의 지급결제 관리 영역을 침해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을 소비자 감시에 동원하는 '빅브라더'(국가의 비합법적인 감시체계)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체로 빅테크의 내부거래 외부청산 의무화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규제의 대상자인 네이버파이낸셜과 핀테크업체도 마찬가지였다.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는 외부청산 의무화에 대해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불필요한 규제, 나쁜 규제라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금업자들을 통해 거액의 자금이 오가기 때문에 자금 보호 방안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장성원 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도 "내부적으로 거래된 걸 정확히 계산해야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면서 분쟁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며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자가 정산하는 것보다 허가받은 기관(금융결제원)이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한은 간 주도권 싸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성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 제도에 관한 논의는 이용자 보호와 편익 관점에서 진행하는데 부차적인 감독기관 논란만 되고 있다"며 "제 입장에선 한은과 금융위 모두 공신력 있는 기관이다"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를 의식한듯 이날 금융위는 한은과의 전금법 갈등에 대해선 언급을 최소화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내부거래의 외부 청산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한은의 일명 빅브라더법 주장에 대해선 "외부청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청산 기관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이미 금결원에 하루에도 90억건의 정보가 가고 있다"며 "(그런 논리라면) 기존의 금결원의 역할 자체를 의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오는 25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공청회가 열린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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